7월부터는 지상파 방송에도 중간광고를 볼 수 있게 됐다.

30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1973년부터 지상파에 금지한 중간광고를 매체 구분 없이 허용하고 광고총량제를 매체 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송법 시행령'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통위 현판 / IT조선 DB
방통위 현판 / IT조선 DB
이번 시행령은 중간광고 규제 완화와 시청권 보호를 위해 중간광고 허용 원칙과 중간광고 고지 자막 크기 규정을 신설했다. 분리편성 광고에도 중간광고 시간, 횟수 기준을 통합 적용해 편법적인 분리편성 광고로 생기는 시청자 불편을 해소했다. 분리편성 광고란 방송사가 중간광고 규제를 우회하고자 같은 프로그램을 2~3부로 쪼개 사이에 광고를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방통위는 원활한 제도 안착을 위해 방송사업자에게 개정 시행령 자료를 배포해 방송 현장에서 활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개정 ‘방송광고·협찬고지 모니터링 기준'은 시청자미디어재단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7월 7일에는 방송사업자 설명회를 개최해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앞으로 방송사업자가 시청권 보호를 위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규제를 회피해 시청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지 집중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밝혔다. 위반 시에는 엄정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또 제도 시행에 따른 시청자 영향을 평가해 필요시 시청권 보호를 위한 추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향후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전면적인 방송광고 규제 혁신 시 이에 상응해 실효성 있는 사후규제 체계도 강화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지상파 독과점 시대에 수립된 낡은 규제를 혁신해 매체 간 균형 발전을 유도하면서 방송 시장에 활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원칙 허용, 예외 금지 방식의 네거티브 광고규제 체계 도입 등 방송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