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콘텐츠 사용료 인상을 두고 갈등을 지속하는 IPTV 업계와 CJ ENM에 경고장을 보냈다. 양측이 상호 협력보다 갈등을 지속해 송출 중단(블랙아웃) 등 시청자 피해를 낳았는데,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시정명령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허성욱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유료방송업계 상생협의체를 진행하고 있다. / 과기정통부
허성욱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유료방송업계 상생협의체를 진행하고 있다. / 과기정통부
과기부, 유료방송 업계 갈등 해결 모색 위한 상생협의체 진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일 오후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대회의실에서 허성욱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 주재로 ‘유료방송업계 상생협의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유료방송 업계 갈등 해소와 상생 협력 방안을 논하기 위해서다.

이번 상생협의체에는 SK브로드밴드와 KT, LG유플러스 등 IPTV 사업자와 LG헬로비전, 딜라이브, KCTV제주방송 등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CJ ENM과 실버아이, 필콘미디어, 서울STV 등 방송채널사업자(PP)가 참여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상생협의체에서 최근 업계 논란이 된 콘텐츠 사용료 대가산정 기준과 홈쇼핑 송출 수수료 등을 발제로 제시해 정부의 기본 입장과 검토 방향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콘텐츠 사용료 대가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유료방송 채널계약 절차 가이드라인'을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 실효성 있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정부가 ‘표준 채널 평가기준 및 절차'를 마련해 콘텐츠 사용료 배분 대상 채널과 방법, 배분 절차 등에 관한 개략적인 방향을 제시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홈쇼핑 송출 수수료와 관련해서는 유료방송사와 홈쇼핑 업체 간 협상 시기의 2단계 구분과 협상 방법 등의 검토 필요성을 제시했다.

1일 유료방송업계 상생협의체가 열린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대회의실 내부 모습 / 과기정통부
1일 유료방송업계 상생협의체가 열린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대회의실 내부 모습 / 과기정통부
과기부 "IPTV 업계와 CJ ENM 갈등으로 시청자 권익 침해 시 시정명령"

현재 SK브로드밴드와 KT, LG유플러스 등 IPTV 3사와 CJ ENM은 올해 콘텐츠 사용료 인상률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콘텐츠 사업자인 CJ ENM은 그간 IPTV 3사가 지불하는 콘텐츠 사용료가 낮았다며 전년 대비 25% 이상의 사용료 인상률을 제시한 상태다. 반면 IPTV 3사는 인상률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양측 간 이견이 명확하다 보니 갈등이 외부로 표출됐다. CJ ENM과 IPTV 3사는 협상이 난항을 겪자 각각 서로의 주장을 비판하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LG유플러스의 경우 CJ ENM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사용료 인상률에서도 추가로 갈등을 빚으면서 LG유플러스 OTT 플랫폼에서 CJ ENM 채널의 실시간 방송이 중단되는 블랙아웃 사태까지 벌어졌다.

과기정통부는 상생협의체에서 유료방송사와 콘텐츠사가 이같은 갈등을 지속하기보다는 상호 이해와 양보의 바탕 위에서 상생을 위한 콘텐츠 사용료 협상에 임하라고 당부했다. 협상 진행 과정에서 방송 송출 중단 등의 시청자 권익을 침해하면 시정명령 등의 엄정 조치할 것이라는 강조 발언도 더했다.

과기정통부는 방송법 제99조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6조를 근거로 시청자 이익 저해 행위에 시정명령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허성욱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유료방송 업계가 상호 협력, 발전할 방안을 논의하기보다는 갈등을 외부로 표출하며 이해를 관철하려는 부분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유료방송 업계가 각자의 영역에서 자신의 나무만 바라보지 말고, 방송 생태계 전체가 성장할 수 있는 숲을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정부가 제시한 방안을 향후 면밀한 검토와 논의,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의견 교환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이를 구체화할 ‘상생협의체’ 실무 논의와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 협의회' 분과 논의를 지원해달라"고 덧붙였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