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엠(i.M) 택시가 7월부터 전차량에 유아용 카시트를 구비한다.

유아용 카시트를 전차량에 배치하기로 한 아이엠택시 / 진모빌리티
유아용 카시트를 전차량에 배치하기로 한 아이엠택시 / 진모빌리티
5일 진모빌리티에 따르면, 2018년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후 모든 운전자는 만 6세 미만 영유아 탑승 시 좌석안전띠(카시트)를 착용토록 해야 한다. 일반 택시의 경우 대다수가 카시트를 보유하지 않아 영유아 등 아동 동반 탑승객의 불편함을 컸다.

아이엠 택시는 소비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이달부터 모든 차량에 유아용 카시트를 구비한다는 방침이다. 아이엠 택시 탑승객 중 상당수가 아이와 함께 이용하며 카시트 설치에 대한 니즈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탑승 시 지니(아이.엠 드라이버)에게 요청하면 즉시 카시트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진모빌리티 관계자는 "아이엠 택시 이용객 중 아이 동반 고객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는 넓고 쾌적한 좌석 공간으로 편안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라며 "만삭의 임산부나 어린아이를 동반한 승객들은 그간 택시를 이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런 분들에게도 안전하고 편안한 이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아이.엠의 프리미엄은 하루가 다르게 세심함을 더해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일상에 도움이 되는 택시로 거듭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발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진모빌리티는 광진구청과 컨소시엄을 맺어 지난 5월부터 ‘광진맘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관내의 임산부와 12개월 이하의 영아자녀를 둔 가정에 7만원의 택시 이용권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별도 예약 없이 즉시 호출이 가능하고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이용할 수 있다. 의료기관 방문은 물론, 임산부 요가나 아기 마사지와 같은 건강관리 목적으로 이동할 때도 사용할 수 있다.

이민우 기자 mino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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