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료방송 업계 기술중립성을 추진한다. 유료방송 사업자 유형별로 차이가 있던 전송 방식을 IPTV 방식으로 일원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 기술 중립성 도입을 추진하고자 ‘중소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IPTV) 허가 심사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 허가심사 절차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과기정통부 현판 / 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 현판 / 과기정통부
유료방송 사업은 사업 종류에 따라 전송 방식이 다르다. 종합유선방송사는 유선 주파수(RF)를, IPTV는 유선인터넷(IP)을 활용한다. 이렇다 보니 유료방송사가 방송 기술 발전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는다. 신규 서비스의 신속한 도입과 주파수의 효율적인 사용을 어렵게 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전송망 구축·운영 중복 문제도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IP 전송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IPTV 허가를 추진한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IP 기반 양방향 서비스와 품질 향상을 이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신규 망 투자와 IP 셋톱박스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한 산업 활성화를 기대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정책을 추진하고자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방송사업자에 대한 IPTV 허가 시 허가 신청 서류를 최소화하고 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 절차 및 기준’이 그 내용이다. 개정 고시는 5일부터 시행한다.

과기정통부는 허가 심사 기본 계획에 따라 7월 안에 허가신청을 공고할 예정이다. 9월 접수 후 10월 또는 11월까지 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IPTV 허가를 마무리한다. 허가 신청 자격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6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한 중소기업에 있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