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 이동통신(5G) 서비스에 불만족한 1000명쯤의 소비자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를 상대로 낸 집단소송이 본격화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104부는 8일 오후 5G 소비자 237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익반환청구 관련 1차 변론을 치른다. 5G 소비자 법률대리는 법무법인 세림이다. SK텔레콤 법률대리는 법무법인 클라스가 맡는다.

5G 형상화 이미지 / 아이클릭아트
5G 형상화 이미지 / 아이클릭아트
이번 소송을 제기한 5G 소비자들은 5G 품질 대비 과도한 가격을 지불했다고 주장한다. 이통사 5G 기지국 수가 롱텀에볼루션(LTE) 기지국 수에 비해 적다 보니 5G 서비스 장애가 자주 발생함에도 LTE보다 더 비싼 요금을 지불했다는 것이다. 이통사가 롱텀에볼루션(LTE) 대비 20배 빠른 속도를 보장한다며 5G 서비스를 홍보했지만 실상은 4배 빠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법무법인 세림은 앞으로 KT와 LG유플러스와도 같은 소송을 진행한다. KT는 117명, LG유플러스는 151명의 5G 소비자가 참여한다. 이번 SK텔레콤 소송을 포함해 총 505명의 5G 소비자가 진행하는 소송에는 1인당 50만원씩 총 2억5250만원의 소송청구액이 달렸다.

공동 소송 플랫폼인 화난사람들을 통해 모인 5G 소비자 526명의 유사 집단소송도 예고돼 있다.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주원은 6월 30일 서울중앙지법에 이통3사를 상대로 소장을 접수한 상태다.

김진욱 주원 변호사는 "5G 인프라가 미비함에도 5G 서비스를 개통, 판매해 5G 요금제에 가입한 소비자가 통신, 통화 품질 불량 등 불완전한 서비스를 받았다"며 "민법상 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채무불이행으로 불법 행위에 따른 재산상,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한다"고 소송 취지를 밝혔다.

법무법인 주원은 향후에도 화난사람들을 통해 집단소송 참여자를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 추가 모집으로 모인 피해자 소송 접수가 법원에서 병합 심사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병합 심사는 여러 개 소송 청구를 하나의 소송 절차로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