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악성리뷰, 별점테러 사각지대에 놓인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보호를 위한 정책 마련을 추진한다.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 IT조선DB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 IT조선DB
1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악의적인 리뷰와 벌점을 부여하면서 환불과 물질적 대가 등 무리한 요구를 근절하기 위한 법제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플랫폼 서비스 리뷰·별점 제도 개선 가이드라인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유도하되 장기적으로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정 정비 방안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또 가이드라인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가이드라인 준수 사항에 대해 가점이나 감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도 추진한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유통되는 정보가 과장·기만성이 명백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이 예상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필요한 조치의 세부적 내용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서 구체화할 계획이다.

국회에서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의 조속한 입법도 지원한다. 해당 법안은 플랫폼 이용 분쟁 해결을 위한 ‘플랫폼 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플랫폼 이용 사업자에 대한 불합리한 조건 부과 금지 등 내용을 담고 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현행 법제 내에서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 즉각적인 이용자 피해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 신속하게 실행할 수 있는 장기적 제도 개선까지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 리뷰 벌점 제도의 순기능은 강화하고 부작용은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주 기자 leeeunju@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