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트디즈니가 한국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 디즈니플러스를 출시한 후 망 이용대가를 간접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월트디즈니의 결정이 넷플릭스와 구글 등 다른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 사업 진행에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린다.

디즈니플러스 로고 / 월트디즈니컴퍼니
디즈니플러스 로고 / 월트디즈니컴퍼니
12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디즈니플러스는 국내 통신사와 서비스 출시를 협상하면서 글로벌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를 활용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기존에 미국과 유럽 등에서 활용하던 CDN 방식을 국내에서도 진행하겠다는 내용이다. CDN은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고자 분산된 서버에 데이터를 저장해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시스템이다.

통신 업계는 디즈니플러스가 CDN 활용 의사를 밝힌 것은 망 이용대가를 간접적으로 지불하겠다는 의도를 나타낸 바와 같다고 해석한다. 디즈니플러스의 이번 결정을 계기로 글로벌콘텐츠사업자(GCP)와 국내 인터넷제공사업자(ISP) 간에 협상 논의 흐름이 변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CDN 업체는 통상 통신사에 망 이용대가를 낸다. 디즈니플러스가 CDN 업체에 CDN 사용료를 지불하면 그중 일부가 통신사로 넘어간다. 디즈니플러스는 글로벌에서 아카마이와 아마존 클라우드프론트 등 CDN 업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디즈니플러스의 이같은 결정은 넷플릭스가 과거 했던 결정과 다르다. 넷플릭스는 현재 SK브로드밴드와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를 놓고 갈등을 지속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지급 의무가 없음을 밝히는 민사 소송도 진행했지만 6월 26일 1심에서 패소했다. 항소 여부는 미정이다.

넷플릭스는 국내 서비스 과정에서 CDN 방식과 유사한 자체망인 오픈커넥트얼라이언스(OCA)를 활용하고 있다며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지속하고 있다. OCA를 활용하면 SK브로드밴드가 국내로 전송하는 넷플릭스 트래픽(데이터 전송량)을 95% 줄일 수 있다는 게 넷플릭스 주장이다.

구글 역시 CDN 방식인 구글글로벌캐시(GGC)를 자체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넷플릭스와 입장을 함께 하고 있다.

반면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 트래픽 처리를 위한 전용 회선을 설치하는 등 비용이 부담한 것에 대해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OCA를 활용하더라도 SK브로드밴드 망 사용이 발생하기에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설명이다.

디즈니플러스가 국내 사업에서 협력할 통신사로는 LG유플러스가 꼽힌다. LG유플러스 측은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미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황현식 LG유플러스 최고경영자(CEO)는 6월 30일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디즈니플러스와의 협상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협상이 완료되면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지만 아직 서비스 개시 일정이 공개된 것은 아니기에 지금 (개시 일자를) 얘기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