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우편요금이 9월1일부터 50원 인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13일 ‘국내통상 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9월1일부터 현재 380원(25g이하 기준)인 규격우편물 요금을 430원으로 50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우정사업본부는 "모바일 전자고지 등 비대면·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인해 우편물량 감소폭이 확대되면서 우편영업 손실이 2020년 기준 1239억원에 달하는 등 적자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보편적 우편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부득이 우편요금을 조정하게 됐다"고 전했다.

우정사업본부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우편요금 체계는 중량별로 31개 구간으로 나뉜다. 25g이하 규격우편물의 경우 380원에서 430원으로 인상된다.

모바일 전자고지 등 대체 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우편물량 감소는 세계적·구조적 추세다. 국내우편물량은 2002년 55억통으로 최고 정점을 찍은 후 2010년 49억통, 2015년 40억통, 2020년 31억통 등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박종석 우정사업본부장은 "세계적으로 우편물량이 크게 감소하면서 국가별로 우편사업의 재정위기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며 "우편요금 인상은 보편적 우편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과정이지만, 인력·우체국망 효율화를 통한 비용절감 및 신규서비스 도입 등 다양한 보완 대책을 마련해 향후 요금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하고, 공공 우편서비스 향상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원 기자 otakukim@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