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과거 멜론 운영사였던 로엔엔터테인먼트를 산하에 두면서 52억가량의 부당 지원으로 시장의 공정 경쟁 질서를 훼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의 부당 지원으로 멜론이 음원 스트리밍 시장 점유율에서 4위에 머무르다 1위로 급성장했다고 평가하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SK텔레콤의 로엔엔터테인먼트 부당 지원 개요 / 공정위
SK텔레콤의 로엔엔터테인먼트 부당 지원 개요 /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SK텔레콤이 2010~2011년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멜론 운영사인 로엔엔터테인먼트를 부당지원한 행위와 관련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이 2009년 1월 자회사이던 로엔엔터테인먼트에 자사의 멜론 사업 부문을 양도하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휴대폰 결제 청구수납대행 서비스 수수료율을 5.5%에서 1.1%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휴대폰 결제 청구수납대행은 이동통신 가입자가 휴대폰 소액결제로 온라인 음원을 구입하면 이를 이통사가 휴대폰 요금 청구 때 합산해 수납한 후 온라인 음원 사업자로부터 받는 대가 행위를 말한다.

당시 사업상의 어려움으로 재무 여건이 좋지 않았던 로엔엔터테인먼트는 SK텔레콤의 이같은 지원 행위로 2010~2011년 52억원에 이르는 사업상 이익을 얻었다. 공정위는 로엔엔터테인먼트가 절감한 수수료 비용을 마케팅 영업 등에 활용해 다른 경쟁 사업자보다 유리한 사업 발판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멜론은 당시 치열했던 음원 서비스 시장에서 빠르게 1위 사업자 지위를 획득했다. 2009년 음원 스트리밍 시장에서 점유율 4위를 차지하다 다음 해인 2010년 1위에 올랐다. 2위 사업자와의 점유율 차이는 2010년 26%p에서 2011년 35%p로 한 해 만에 9%p 격차를 보이기도 했다.

SK텔레콤은 2012년 멜론이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자 로엔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한 청구수납대행 수수료율을 2009년과 동일한 5.5% 인상하며 지원 행위를 마쳤다. 당시 음원 사업자와 청구수납대행 사업자 간 수수료율은 5.5~8% 수준이었다.

서울 을지로 T타워 전경 / IT조선 DB
서울 을지로 T타워 전경 / IT조선 DB
공정위는 SK텔레콤 내부 자료를 입수해 SK텔레콤이 이같은 행위가 부당 지원에 해당할 수 있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SK텔레콤 자료를 보면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부당지원 리스크(Risk)에 노출’, ‘SK텔레콤 경영감사 지적 사항에 따른 공정거래 리스크 제거', ‘공정위 발견 가능성 및 법적 Risk가 대단히 높음'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의 이같은 부당 지원이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에 근거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향후 동일한 부당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내용의 시정명령이다.

공정위 측은 "시장 선점 효과가 중요한 초기 온라인 음원 서비스 시장에서 대기업 집단이 막대한 자금력으로 계열사를 지원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한 위법 행위를 확인, 시정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많은 국민이 실생활에서 이용하는 온라인 음원 서비스 시장에서 가격과 품질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 경쟁 원리가 제대로 작동해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로엔엔터테인먼트 전신인 서울음반은 음반 유통 사업을 진행하다 2005년 10월 SK텔레콤에 포함됐다. 사명을 로엔엔터테인먼트로 변경한 후 2009년 1월 SK텔레콤 멜론 사업 부문을 인수해 온라인 음원 서비스 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2013년 7월 SK 기업집단 계열에서 제외됐고, 2016년 1월엔 카카오 계열에 편입됐다. 2018년 3월 사명을 카카오엠으로 변경한 후 2018년 9월 카카오에 흡수합병 됐다. 카카오는 올해 7월 멜론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에 멜론 컴퍼니를 신설한 상태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