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반기에 예정된 대규모 공동주택 준공 이후 발생할 전자파 갈등을 예방하고자 관련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내놓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 기지국 전자파 우려와 미관 침해를 해소하고자 운영하는 ‘공동주택 전자파 갈등 예방 가이드라인’을 일부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과기정통부 현판 / 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 현판 / 과기정통부
이번 개정 가이드라인은 공동주택 주민의 만족도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둔다. 주민 운동 시설과 독서실 등 공동 이용 시설을 전자파 측정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자파 측정 결과 보고서와 요약서를 주민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해 주민 접근성을 높이는 내용도 함께다. 과기정통부는 2017년 5월 이후 사업 승인을 받은 대규모 공동주택의 준공이 올해 하반기에 본격화하면서 가이드라인 적용 사례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과기정통부 측은 "공동주택의 이동통신 기지국 설치 또는 철거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했던 것을 고려할 때 전자파 가이드라인의 내실 있는 운영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전자파 우려를 최소화하면서 주민의 이동통신 이용권을 보장하도록 향후 가이드라인 운영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전자파 갈등 예방 가이드라인은 2017년 6월 나왔다. 재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이동통신 기지국 설치가 의무화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했다. 분양 전 기지국 설치 장소 공개와 전자파 안전성 종합 진단, 친환경 기지국 설치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