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휴대폰 판매점이 소셜미디어에서 판매 실적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매장 계정 게시물에 고객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올리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의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커지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만큼 과도한 홍보를 지양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일부 휴대폰 유통점이 판매 실적을 인증하는 과정에서 인스타그램에 올린 구매계약서(왼쪽)와 계약서. 계약서가 포함된 사진 하단에는 운전면허증도 일부 노출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 / 인스타그램 갈무리
일부 휴대폰 유통점이 판매 실적을 인증하는 과정에서 인스타그램에 올린 구매계약서(왼쪽)와 계약서. 계약서가 포함된 사진 하단에는 운전면허증도 일부 노출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 / 인스타그램 갈무리
19일 단말 유통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일부 휴대폰 판매점이 소셜미디어에서 홍보를 진행하며 고객 정보를 과도하게 노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T조선 확인 결과 해당 업체들은 인스타그램 등에서 판매 실적을 인증하는 과정에서 글과 사진을 포함한 게시물을 올리며 고객 정보를 포함했다. 고객이 구매한 단말 박스와 구매확인서 또는 계약서를 사진에 담고, 구매 경위 또는 경로 등의 상세 설명은 글로 적는 식이다.

이들이 올린 구매확인서에는 고객이 구매한 단말 기종과 상세 스펙, 공시지원금 범위, 가입 일자, 가입한 요금제 내역, 매달 청구되는 금액 규모 등이 상세히 기재돼 있었다. 여기에 해당 고객이 과거 어떤 기종을 쓰다 변경하는지, 왜 새로 휴대폰을 구매하는지 등의 게시글 추가 정보를 더하면 여러 개인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었다.

설상가상 계약서 사진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 노출 범위가 더 넓었다. 특정 업체는 계약서를 포함한 여러 장의 사진과 동영상을 한 개 게시물로 올리면서 고객 이름과 주소 일부, 휴대폰 번호, 거래 은행 등의 정보를 노출했다. 해당 고객의 운전면허증도 일부 노출하면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노출하기도 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같은 업체들의 고객 개인정보 노출이 과다할 경우 프라이버시 침해와 함께 개인정보보호법(개보법) 위반이 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업체들이 올린 구매확인서의 경우 얼마나 구체적인 개인정보가 담겼느냐에 따라 법적 책임 소지가 달라질 수 있다. 계약서의 경우 개인정보 노출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개보법 위반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게 법조계 해석이다.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계약서의 경우) 업체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고객의 거래 내역이나 주소 등 개인정보가 노출돼 제3자가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있는 정보를 추측하거나 예상할 수 있는 만큼 개보법 위반일 수 있다"며 "신고나 고발되면 형사 처벌 리스크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개보법 제59조에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도 금지 행위에 포함한다. 만약 이를 어길 시 형사 처벌까지 가능해 전과가 남을 수 있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