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게임법 개정안)’을 오늘(20일) 대표발의했다.

조승래 의원은 ‘강제적 셧다운제(청소년보호법 제26조)’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게임시간 선택제(제12조의3 제1항 제3호 등)로 일원화 했다. 이어 게임 과몰입·중독 예방조치를 명시한 부분에서 ‘중독’이라는 단어를 삭제했다.

조 의원은 "최근 많은 여·야 동료 의원이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를 위한 법안을 내고 있다"며 "국내 게임산업 진흥과 학부모의 자율적인 자녀교육권이 보장된다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움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발의한 법안을 통해 게임법 상의 내용도 함께 정비가 가능해졌다"며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논의를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소영 기자 sozer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