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위)가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삼성전자에 대해 구내식당 경쟁입찰을 통한 대외개방을 당부했다. 삼성 준법위는 삼성 그룹의 준법경영을 감독하는 기구다.

삼성 준법위는 20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삼성전자로부터 삼성웰스토리 사건 경과와 조치를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삼성 깃발/ 조선일보 DB
삼성 깃발/ 조선일보 DB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4개 사는 2013년부터 최근까지 사내급식 물량 전부를 수의계약으로 몰아주는 방식으로 삼성웰스토리를 부당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와 부당지원을 주도한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을 고발하고, 삼성전자 등 4개 사와 삼성웰스토리에 총 23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삼성 준법위는 "삼성전자로부터 경쟁입찰 도입 등 단체급식 대외개방에 대한 구체적 실행계획과 진행상황을 보고받았다"며 "구내식당 대외개방을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당부했고, 위원회는 향후 진행 상황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삼성 준법위는 삼성전자로부터 ESG 경영 관련 활동 경과와 성과, 향후 계획을 듣고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광영 기자 gwang0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