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신고수리를 마친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코인 내부거래 현황을 감독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이 같이 밝혔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가상자산 거래소의 임직원이나 특수관계인이 해당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코인의 규모를 파악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자체 코인을 발행하거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코인을 상장한 규모와 현황도 물었다.

이에 금융위는 "향후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가 마무리되면 검사‧감독 과정을 통해 법령위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지난 3월 25일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은 셀프상장이나 내부거래를 금지하고 있지 않다. 가상자산 사업자가 내부 거래 등으로 불법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더라도 정부가 신고수리 심사에 반영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다만 은행이 실명계좌 발급을 위한 위험평가에서 주요 주주와 관련해 부정적 사건이 발생하면 감점을 주는 방식으로 간접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6월 17일 발표한 ‘특금법 시행령 입법예고’에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전산망에 허위의 수치를 입력해 시세조작을 하는 등 위법을 저지르는 행위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담겨있다.

아울러 지난해 8월 대법원이 허위 데이터로 자전거래를 한 가상자산 사업자의 행위는 사(私)전자기록 등 위작죄에 해당한다는 판시를 내놓은 사례를 언급하면서 시행령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자체 발행한 코인을 직접 매매하거나 중개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코인도 상장하면 안된다. 아울러 가상자산 사업자·임직원이 해당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해 코인을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할 방침이다. 가상자산 사업자와 관계인의 거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목적이다.

금융위는 7월 중 현장 컨설팅을 마치고 본격 신고수리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9월 25일 부터는 신고수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률 위반 사안은 없는지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엄격히 관리할 계획이다. 고객확인과 의심거래 보고, 내부통제기준 마련,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 등 법률상 의무위반여부를 검사한다. 반복된 권고에도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영업정지 등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조아라 기자 arch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