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이 게임사 과실로 이용자가 피해를 입으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양 의원은 소비자가 게임물을 이용하기 위해 구매한 아이템을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이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사업자는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양 의원은 "게임 산업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는 반면 소비자 서비스는 산업 성장세와 다르게 크게 뒤떨어지고 있다"며 "게임사가 본인 과실로 인해 업데이트 이전으로 돌리는 ‘롤백’을 추진했다면 소비자에게 만족스러운 보상을 제공해야 했으나, 오히려 게임사가 소비자를 상대로 갑질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임사는 ‘롤백’을 비롯하여 ‘콘텐츠 및 서비스하자’, ‘기술적 보호조치 미비’와 같은 본인 과실로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보상할 필요가 있다"며 "게임사 과실로 소비자가 피해를 볼 경우 청약철회를 선택할 수 있게 제공하는 등 개정안을 통해 제2의 ‘롤백’과 같은 사태에도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통한 소비권리를 되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아라 기자 arch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