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는 조명희 국회의원(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 위원)의 특금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면서 국회의 조속한 심사 및 처리를 촉구한다고 6일 밝혔다.

조명희 국회의원은 지난 4일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은행 실명계좌 없이 금융당국의 신고 및 수리 후 ▲신고 수리한 사업자들이 원화 거래를 희망하는 경우, 은행 실명계좌를 받아 영업을 하도록 하며 ▲은행이 실명계좌 발급을 거절할 경우에는 거래소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재신청할 수 있도록 ‘은행 설명의무 부과’ ▲신고 마감일(9.24)을 불과 50여일 앞두고도 은행에서는 실명계좌 발급 신청조차 받지 않고 있는 점 및 개정안 국회 처리 기간을 감안해 ‘신고 마감일을 6개월 연장’하는 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명희 의원은 "기존 4개 거래소를 포함해 20여개의 거래소들은 십 수억 원의 자금을 투자해 특금법이 규정하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자금세탁방지(AML), 고객확인시스템(KYC) 등을 구축했음에도 은행에서는 실명계좌 발급 신청조차 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거래소 신고 마감일인 9월 24일을 불과 50일 앞둔 상황에서 이를 방치할 경우, 이미 실명계좌를 확보한 4개 거래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거래소들이 줄폐업하게 된다"며 "이는 결국 660만여명에 이르는 투자자 피해로 연결되면서 상당한 사회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을 감안해 투자자 보호 및 사업자 신고 연착륙 차원에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특히 지난해 3월 국회에서 특금법이 통과된 후 1년 4개월이 지났음에도 은행이 실명계좌 발급 심사 방침조차 밝히지 않는 것은 가상자산 사업자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당국의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또한 금융당국은 결자해지의 자세로 이번 개정안을 수용하고, 여당에서도 더 이상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하지 않도록 본 개정안 처리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임요송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도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실명계좌 없이) 선 신고 수리, 후 실명계좌 발급’을 통한 원화 거래로 투자자 보호 및 불편 해소 ▲금융당국이 신고수리 과정에서 사업자의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 구축 운영 등을 미리 심사함으로써 은행의 실명계좌 발급 부담 경감 ▲거래소들의 자금세탁 및 공중 협박 자금 조달 방지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지난해 3월 특금법 국회 통과 후 지금까지 은행에서는 실명계좌 발급 신청조차 받지 않는 ‘깜깜이 행정’으로 브로커들이 난무하는 등 혼란이 가중되어 왔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거래소들과 연대해 포럼 공동 개최 등 국회 측과 공동 협력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및 투자자 보호를 목표’로 지난 4월 30일 출범했다. 연합회에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예정) 거래소 중에서 ▲유사수신 등 위법 소지가 있는 ‘고객이 가상자산을 일정기간 거래소에 맡기고 고객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예치이자 서비스’를 하지 않는 거래소 ▲다크코인 상장 등으로 인한 평판도 등을 감안해 참여 회원사들을 선정하고 있다.

연합회에서는 김형중 고려대 특임교수(한국핀테크학회장), 박성준 동국대 교수(블록체인센터장) 등 전문가 및 변호사, 회원 거래소들이 함께 ▲엄격한 상장심사 기준안 제시 ▲상장유의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등 상장관리 기준안 제시 ▲유사수신 및 다단계 연루 발행사 블랙리스트 관리 및 퇴출 방안 ▲증권형, 익명성, 겜블, 스캠 코인 정보교환에 중점을 두고 활동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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