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정감사에서 친환경차법 개정 등 관련 내용이 다뤄질 전망이다. 국회는 탄소저감 필요성에 따라 전기차 등 친환경차 법안을 만들었지만, 친환경 전환 후 기존 내연 차량에서 걷어들였던 재원이 사라짐에 따라 세재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미세먼지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노후경유화물차 / 이민우 기자
미세먼지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노후경유화물차 / 이민우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발행한 2021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등 친환경차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는 친환경차 관련 법규의 전반적인 보완과 정비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완성차 분야의 탄소저감 전환 달성을 위해서는 일반 승용차 외 노후경유화물차 등 대형 상용차의 친환경차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추세다. 다량의 화물적재와 잦은 장거리 주행을 반복하는 노후 경유화물차가 미세먼지 발생 주범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친환경차 정책의 선두를 달리고 있는 유럽연합(EU)에서도 친환경 트럭의 비중 상승이 최근 눈에 띈다. 유럽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2020년 EU 내 3.5톤이상 전기와 수소·하이브리드 중대형 트럭은 1400대쯤으로 1000대쯤이었던 2019년대비 40%가까이 증가했다.

국내 정부도 노후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금 등 친환경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승용차 대비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온다. 입법조사처 역시 노후 경유화물차에 대한 정부와 관련부처의 관심 재고를 촉구했다.

정부는 2021년 조기폐차 보조금 제도 확대에서 생계형 경유 승용차에 대해서만 혜택 상한을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이는 화물차 조기폐차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와 전기화물차의 높은 가격대로 인해 변경을 고려하기 쉽지 않은 노후 경유화물차주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

입법조사처는 조기폐차 보조금 정책에 있어 경유화물차 1대의 미세먼지 배출이 경유승용차보다 연간 10배(환경부 측정기준) 더 많은 만큼, 경유화물차를 친환경차로 대체하는 경우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전기차로 개조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개선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역설했다.

국내 상용차 업계 한 관계자는 "프랜차이즈화된 유럽이나 미국과 달리 국내는 화물차의 개인사업자 비율이 높다"며 "중대형 전기화물차의 경우 조직적인 친환경차 전환이나 기업 소유 부지를 활용한 상용차 전용 충전 거점 등을 아직 기대하기 힘들어 지원이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

친환경차 증가에 따른 교통분야 재원 대책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탄소중립 실현으로 휘발유·경유 기반 내연기관 자동차를 친환경차로 전환하면서, 내연기관차 연료에 부과됐던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입 감소로 도로·철도 등 교통시설 건설과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재원 확보를 고려해야한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1년 국토교통부 소관 세입예산안 중 교통시설특별회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90%이상이다. 정부의 2021~2025년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전체 차량 중 30%의 친환경자동차 대체와 2040년까지 전기차 830만대·수소차 290만대 보급이 제시된만큼 교통시설특별회계 축소가 예상된다.

입법조사처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친환경자동차 전환은 에너지 소비와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사회적 공감대를 얻고 있다"면서도 "이런 변화로 인한 세입구조 변화 가능성이 있는만큼 대책 논의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교통·에너지·환경세 규모 유지를 위해 친환경차 연료에 동일한 세율을 부과하는 것은 친환경차 보급에 부담이 될 수 있어 신중을 기해야한다"며 "주행거리 기반의 새로운 교통·에너지·환경세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대차그룹과 OCI가 폐배터리를 재활용해 공주 태양광발전소에 설치한 ESS 큐브(Cube) / OCI
현대차그룹과 OCI가 폐배터리를 재활용해 공주 태양광발전소에 설치한 ESS 큐브(Cube) / OCI
이밖에 증가하는 전기차 폐배터리의 재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여부도 관심을 받는다. 현재 전기차 배터리는 반납에 대해서만 고시를 통해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재활용 관련 규정이나 재활용 중 폐배터리 화재·폭발성 위험성에 대한 대비는 미비한 상태다.

정부는 향후 폐배터리 회수와 재활용을 위해 전국에 4곳의 거점수거센터를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민간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 활성화 이전까지 공공수거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에 보관된 폐배터리를 거점별로 회수해 안전보관한 뒤, 민간에 매각하는 과정으로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한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전기차 사용후 폐배터리’에 대한 내용을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중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에 추가해야하며, 동법 시행규칙 중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에도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추가해 재활용 가능 유형을 명시하는 등 제도 정비를 시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민우 기자 mino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