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리 페이지 구글 공동 창업자가 뉴질랜드 투자 이민 비자를 취득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그의 입국이 방역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뉴질랜드 국경 폐쇄 조치에도 불구하고 출입국한 것이 특혜라는 논란이다.

래리 페이지 구글 공동 창업자 / 조선DB
래리 페이지 구글 공동 창업자 / 조선DB
6일 CNBC는 뉴질랜드 정부가 래리 페이지의 투자 이민 비자 취득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래리 페이지는 ‘인베스터 플러스(Investor plus)’ 비자를 취득했다. 인베스터 플러스는 향후 3년 간 1000만 뉴질랜드 달러(약 80억원)를 투자한 사람에게 부여하는 비자다. 비자 취득 후 3년이 지나면 뉴질랜드 영구 영주권이 주어진다. 다만 3년 중 2년 간 88일을 뉴질랜드에 체류해야 한다.

래리 페이지는 지난해 11월 이 비자를 신청했지만, 뉴질랜드에 머무르지 않아 처리되지 않았다. 페이지는 피지 섬에 머물다 아들의 치료를 위해 뉴질랜드에 입국했고, 비자 처리가 진행될 수 있었다.

뉴질랜드 이민국은 "래리 페이지의 비자는 올해 2월 4일 승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뉴질랜드 입국 승인 요건을 충족했다는 점을 확인해줄 수 있다고 공언했다.

현지 언론은 뉴질랜드 국경이 폐쇄된 시점에 래리 페이지가 체류하다가 출국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정부가 방역 지침을 어기고 그의 입국을 허가한 것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들끓는 이유다.

특히 뉴질랜드 입국 예정자는 항공기 탑승 전 코로나19 음성 진단검사 증명서를 지참하고 입국 뒤 2주간 정부 격리 시설에 머물러야 한다. 래리 페이지는 이 절차를 어겼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비판은 더욱 커졌다. 이에 뉴질랜드 이민국 관계자는 래리 페이지 입국 경위를 직접 해명했다.

박소영 기자 sozer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