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수감된지 207일 만에 가석방된다.

이 부회장은 9일 법무부로부터 8·15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은 13일 오전 10시 이뤄진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9일 광복절 가석방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법무부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9일 광복절 가석방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법무부
이광영 기자 gwang0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