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자국 빅테크 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중국 검찰이 텐센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다. 다만 구체적인 위반 사항을 밝히지는 않았다.

텐센트/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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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 검찰은 위챗의 ‘청소년 모드'가 현행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했다며 텐센트에 공익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검찰은 위챗 청소년 모드의 어떤 부분이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위챗은 중국 최대 메신저 앱으로 월간 이용자 수가 12억 60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챗 청소년 모드는 청소년 이용자가 결제를 하거나 근처에 있는 친구를 찾아 특정 게임을 진행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또 학부모가 청소년이 사용 가능한 채널 범위를 설정할 수도 있다. 청소년이 위챗으로 생방송하거나 돈을 쓰는 행위를 규제할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 검찰의 이 같은 모습이 최근 중국 정부의 규제 조치의 일환이라고 분석한다. 최근 중국 정부는 자국 빅테크 기업에 고강도 규제 조치를 발표해 왔다. 중국 정부는 7월 24일 텐센트에 온라인 음원 독점 판권을 포기하라고 명령했다. 또 같은 달 중국 내 양대 게임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 기업인 더우위와 후야의 합병을 무산시켰다. 4월에는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가 시장 지위를 남용했다며 28억달러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텐센트는 성명을 내고 "위챗 청소년 모드 기능에 대해 성실하게 자체 검사하겠다"며 "이용자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소송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주 기자 leeeunju@c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