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포인트를 충전시 20% 수준의 할인 혜택을 제공해 소비자들 사이서 인기를 얻었던 ‘머지포인트' 판매가 중단된다.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는 11일 공지를 통해 "서비스가 ‘선불전자지급’ 수단으로 볼 수 있다는 당국 가이드를 수용해 11일부터 적법한 서비스 형태는 음식점업 분류만 일원화해 당분간 축소 운영된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음식점업을 제외한 편의점, 마트 등 타 업종 브랜드를 함께 제공한 콘사(브랜드 금액권 개발사)에 대한 법률 검토가 나올때까지 당분간 서비스가 중단된다고 설명했다.

머지플러스 공지 / 머지포인트 갈무리
머지플러스 공지 / 머지포인트 갈무리
머지포인트가 전자금융업 사업자 등록 없이 유사 사업을 편법으로 운영해왔던 행태를 금융당국이 지적함에 따라 시정조치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머지플러스는 금융위원회에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지 않은채 모바일 상품권 발행 등 유사 사업을 영위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없어 소비자가 충전한 예치금을 보전받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머지플러스는 머지포인트 서비스가 전자금융업이 아니라 상품권 발행업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상품권 발행업은 서로 다른 업종에 대한 결제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수 없다. 결제 가능한 가맹점이 음식점으로만 축소된 것도 이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머지플러스는 소비자들이 구입한 머지머니와 머지플러스 구독료를 환불해 주겠다는 입장이다. 유통업계는 머지포인트 발행액이 1000억원으로 추산되는만큼 실제 환불이 가능한지 여부는 미지수라는 평가다.

김형원 기자 otakukim@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