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는 자산유동화 및 폐점 대상 점포 소속 직원 전원에게 ‘자산유동화 점포 위로금’ 또는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자산유동화를 진행함에 있어 해당 점포 직원들에게도 일정 부분의 보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제훈 홈플러스 대표(왼쪽)가 현장 직원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 홈플러스
이제훈 홈플러스 대표(왼쪽)가 현장 직원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 홈플러스
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자산유동화 대상 점포(안산, 대구, 대전둔산, 대전탄방, 가야점)와 임차계약만료로 인한 폐점 점포(대구스타디움점)의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별 ‘자산유동화 점포 위로금’을 각 30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자산유동화 대상 점포에서 6개월 이상 근무 중인 직원 중 개인의 사유로 자발적인 퇴사를 원하는 직원에게는 근속 1년 이상 근무자에 한해 위로금 대신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관리직급을 제외한 선임·전임직급 직원에 한해 지급하는 ‘고용안정지원금’은 근속기간에 따라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2개월분의 기본급을 제공한다.

홈플러스는 비용지원 외에도 폐점 후 인사이동 시 원거리 점포 발령에 따른 출퇴근 불편을 최소화 하고, 조기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정책도 마련했다. 점포 전환배치 시 직원들이 근무를 희망하는 3순위 내의 점포가 아닌 타 점포로는 배치하지 않으며, 전환배치 후에는 1년6개월 내에 추가 점포 이동 인사를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이제훈 홈플러스 대표는 "과거 한국 유통업계를 선도해온 홈플러스 성공 신화의 주인공은 ‘직원’이었다"며 "오프라인 대형마트 업계의 불황과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경영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적지 않은 비용을 과감히 투자해 위로금 지급을 결정한 것은 그 동안 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한 결단이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자산유동화에 따른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기본 방향에는 변함이 없다"며 "취임 첫날 약속한 ‘점포 최전선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모든 사업 전략을 현장에 집중하겠다’는 비전은 ‘직원’ 여러분이 있기에 가능한 약속이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김형원 기자 otakukim@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