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가상자산 시장에서 불공정 관행을 단절하고 획기적인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12일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2층 가넷에서 IT조선이 개최한 ‘가상자산 법제화 및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세 가지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번 행사는 가상자산 자금세탁 규제현황을 살펴보고 특정금융정보법(특정법)의 미비점을 진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의원은 우선 과거의 불공정 비즈니스 관행과 단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한국거래소의 신뢰도를 차용한 증권거래소의 형태로 운용되고 있는 만큼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운용방식은 법제도 정비 이전이라도 스스로 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공식적으로 선언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방위적인 이용자 보호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서버 관리 문제, 접속 불량 문제, 개인정보보호 이슈까지 업계와 협회가 한데 모여 최상의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가상자산(암호화폐, 코인) 등록과 폐지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전 과정은 거래소가 아닌 외부의 독립적인 기관에 위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윤 의원은 "어떤 절차를 거쳐 왜 등록됐는지도 모르는 코인이 하루아침에 유의종목으로 지정되고 결국 상장폐지에 이르는 과정은 전혀 아름답지 않다"며 "투명한 등록, 독립적인 심사, 예측 가능한 상장폐지라는 3박자를 통해 거래소의 신뢰도가 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믿음 기자 mese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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