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사용대가를 두고 벌어진 CJ ENM과 IPTV 3사 간 갈등이 소송전으로까지 번졌다. CJ ENM이 LG유플러스를 상대로 과거 콘텐츠 무단 사용에 대가를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냈다.
CJ ENM은 LG유플러스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IPTV 가입자를 상대로 복수 셋톱박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CJ ENM의 콘텐츠 대가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한 가구에 복수 셋톱박스를 지원하면서 한 셋톱박스에서만 유료 주문형비디오(VOD)를 구매하면 나머지 셋톱박스에선 해당 VOD를 무료로 볼 수 있게 했다. 이 과정에서 추가 대가를 CJ ENM에 지급하지 않았다. 당시 복수 셋톱박스 이용자는 LG유플러스 전체 가입자의 16% 정도다.
반면 KT와 SK브로드밴드는 가구별 셋톱박스 개수를 계약서에 명시하고 추가 셋톱박스에서 발생한 수익을 CJ ENM과 분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LG유플러스는 2019년 3월 복수 셋톱박스 지원 서비스를 폐지했다. CJ ENM은 LG유플러스가 해당 서비스를 폐지하는 과정에서 과거 발생한 콘텐츠 대가를 정산하지 않아 이번 소송에 나섰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서비스 폐지 당시 지상파, 종합편성채널과는 미정산 금액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료방송 업계는 이번 소송이 최근 CJ ENM과 IPTV 업계 간 발생한 콘텐츠 대가 산정 갈등 연장선에 있다고 본다. CJ ENM은 올해 IPTV 3사에 콘텐츠 제값을 받겠다며 전년 대비 25% 늘어난 프로그램 사용료를 요구하고 있다. IPTV 3사는 CJ ENM의 콘텐츠 이용료 인상 정도가 과도하다며 맞서고 있다.
CJ ENM은 이 과정에서 IPTV 3사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별도 정산도 요구했다. 그간 IPTV와 OTT 플랫폼을 연계해 콘텐츠 사용료 협상을 진행했다면, 올해는 별도 인상 비율을 제시했다. LG유플러스와는 OTT 콘텐츠 이용대가 산정을 두고 갈등을 벌이다 채널 송출 중단(블랙아웃) 사태를 맞기도 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CJ ENM과 IPTV 업계 간 갈등 심화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다면 시정명령 등의 엄정 조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