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 컨설팅을 마치고 원활한 신고접수를 위한 자금세탁방지 관련 보완 사항을 각 업체에 요청했다. 다만 서면이 아닌 구두로 전달해 일부 사업자는 뒤늦게 내용 파악에 나섰다. 보완 사항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다는 사업자도 나왔다. 일각에서는 보완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사업자 간 소통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금융위에 따르면 정부의 가상자산 현장컨설팅 팀은 해당 결과를 서면이 아닌 구두로 보완 요청 사항을 전달했다. 컨설팅 마지막 날, 사업자와 만나 강평하는 자리에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장 컨설팅을 마치고 금융감독원이 보완 사항을 전달했다"며 "통상 다른 사업자에도 서류가 아닌 구두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5월 28일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9월 24일 이전까지 가상자산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속한 신고유도를 위해 총 25개 사업자를 컨설팅을 시행했다. 금융위, 금융감독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으로 구성된 인력은 약 7일간 거래소에 상주해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금융당국이 전달한 컨설팅 점검 항목은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가상자산거래소 신고 항목 전체다. 아울러 IT시스템까지 총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거래소는 현장 컨설팅 강평이 보완 요청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 이를 파악하느라 비상이 걸린 분위기다. 보완 요청이 있었는지 조차 알지 못하는 사업자도 있다.

B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현장 컨설팅 이후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C 거래소 관계자는 "보완 사안이 전달됐다는 정부의 발표를 보고 당시 내용을 파악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D 거래소 관계자는 "구두 권고 정도의 성격이었다"며 당시 상황을 알렸다. E 거래소는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은 만큼 어떠한 답변도 어렵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구두로 보완 사안을 요청받아 관련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사업자도 있다. F 거래소 측은 "각 기관 담당자가 구두로 보완사항을 알렸는데, 듣기에 따라 애매한 부분이 있었다"며 "보완 사항의 일부분은 정확히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금융위는 보완요청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별도로 안내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장에서 충분히 파악하고 내용을 받아 적을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만 답했다.

조아라 기자 arch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