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페이스북에 반독점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페이스북의 왓츠앱, 인스타그램 인수를 무효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다시 펼친 것이다. 또 페이스북의 리나 칸 위원장 기피 신청도 거부했다.

리나 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FTC위원장 / 유튜브 Economic Security Project 화면 갈무리
리나 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FTC위원장 / 유튜브 Economic Security Project 화면 갈무리
19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FTC는 페이스북을 상대로 재소송을 제기했다. 기존의 페이스북이 소셜미디어 업계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남용하고 있고, 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강한 것이다.

앞서 워싱턴DC 법원은 FTC가 2020년 12월 페이스북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소송은 FTC가 페이스북의 왓츠앱, 인스타그램 등 ‘킬러 인수' 적정성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며 제기한 소송이다. 법원은 ‘너무 늦었다’고 판단했다. 또 페이스북이 독점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충분한 근거를 FTC가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원은 FTC에 8월 19일까지 소장을 수정해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FTC는 페이스북이 독점 기업이며, 킬러인수를 통해 잠재적 경쟁자를 빠르게 인수해 시장 경쟁을 제한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추가 데이터와 증거를 더 자세히 제시했다. 페이스북 월간 사용자 데이터를 포함한 여러 통계 지표를 제시하며 페이스북이 개인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를 독점하고 있다고 했다. 또 FTC는 틱톡, 트위터 같은 플랫폼은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페이스북의 실질적 경쟁자가 아니라는 근거도 내세웠다.

WSJ는 "페이스북이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는 내용의 FTC의 새 보고서는 약 80쪽 분량으로 매우 자세하다"고 전했다.

홀리 베도바 FTC 경쟁국 국장은 "페이스북은 새로운 혁시자와 경쟁하지 못하자, 불법적으로 잠재적 경쟁 기업을 인수에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페이스북 측은 "FTC가 과거에는 인수를 이의없이 허용하도록 하고선 이를 다시 뒤집으려고 한다"며 "법원이 소장을 기각했음에도 불구하고 FTC가 이 소송을 계속하기로 선택한 것은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이은주 기자 leeeunju@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