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가 기존 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제공해 온 자동차 관련 영문 법규 유료 서비스를 외부에 공개한다.

1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는 이번 자동차 관련 영문 법규 유료서비스 대외적 확대에 대해 7월 기자간담회를 통해 발표한 ‘투명성 제고’와 ‘국내자동차 산업 기여’ 실현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의 영문법규 서비스 / 한국수입자동차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의 영문법규 서비스 / 한국수입자동차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는 ▲해외 자동차 제작사 ▲부품업체 ▲전문 컨설팅 회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국내 자동차 관련 법규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원활한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구축된 영문 법규 데이터베이스(DB)는 국토교통부 소관의 자동차 관리법과 그 하위 법령인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등과 환경부 소관의 대기환경보전법, 하위 법령인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등으로 구성된 법과 하위 규정들을 포함했다. 해당 데이터베이스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며, 추가 번역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상세한 영문 법규 항목은 한국수입자동차협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임한규 한국수입자동차협회 부회장은 "KAIDA는 이번 서비스 확대를 통해 한국자동차산업 및 시장의 대외 개방에 기여하겠다"며 "정확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는 책임 있는 전문단체로서 한국 자동차관련 법규에 접근하고자 하는 국내외 관련 업계가 신뢰할 수 있는 창구로 자리매김 시키겠다"이라고 전했다.

이민우 기자 mino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