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팍스가 가상자산 상장관련 정책을 개편하고 세부사항을 공개하는 한편 시장경보제도를 도입하는 등 투자자 보호 정책을 강화했다고 3일 밝혔다. 정보 불균형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줄이고 가상자산 프로젝트의 건전한 발전을 돕는다는 취지다.
시장경보제도는 불공정 거래의 가능성이 있는 종목과 가격 변동성이 커진 가상자산의 현황을 알린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와 투자경고로 구분된다.
투자주의는 ▲가상자산 가격이 24시간 이전 가격에 대비하여 30% 이상 등락한 경우 ▲고팍스 내의 단일 계정에서 24시간 동안 발생한 특정 가상자산 순매수 수량이 고팍스에 예치되어 있는 당해 가상자산 총 수량의 10% 이상인 경우 ▲고팍스에 단독으로 상장되어있는 가상자산이며, 당해 가상자산의 월 평균 거래량이 전체 발행량의 2% 미만인 경우 공표된다.
투자경고는 모니터링 과정에서 결격사유 발생으로 인해 당해 가상자산 발행사 혹은 재단에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와 소명을 요구했음에도 영업일 10일내 충분한 소명의견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 그리고 고팍스 내 단일 계정에서 발생한 특정 가상자산 순매수 수량이 고팍스에 예치되어 있는 당해 가상자산 총 수량의 10% 이상 규모로 7일이상 거래 지속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투자주의 또는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사유가 완전히 해소된 경우, 해소 시점으로부터 24시간이 지나면 투자주의 및 투자 경보 지정이 해제가 된다. 자세한 내용은 고팍스 웹페이지 내 상장 안내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팍스 관계자는 "거래소업의 본질은 거래의 효율성을 제공하고, 거래 투명성을 보장하는데 있다"며 "고팍스는 2018년 6월 업계최초로 투명한 상장원칙을 발표하는 등 상장정책을 항상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수적으로 유지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상장관련 정책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투자자들이 조금 신뢰할 수 있는 투자환경에서 거래하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향후에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도입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조아라 기자 arch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