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팍스가 가상자산 상장관련 정책을 개편하고 세부사항을 공개하는 한편 시장경보제도를 도입하는 등 투자자 보호 정책을 강화했다고 3일 밝혔다. 정보 불균형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줄이고 가상자산 프로젝트의 건전한 발전을 돕는다는 취지다.

새로운 가상자산 모니터링 기준은 ▲준법여부 ▲기술 개발의 지속성 ▲제품 개발 진행상황 ▲이용자 보호 여부 ▲도덕적 해이 ▲재무적 안정성 등이다.

시장경보제도는 불공정 거래의 가능성이 있는 종목과 가격 변동성이 커진 가상자산의 현황을 알린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와 투자경고로 구분된다.

투자주의는 ▲가상자산 가격이 24시간 이전 가격에 대비하여 30% 이상 등락한 경우 ▲고팍스 내의 단일 계정에서 24시간 동안 발생한 특정 가상자산 순매수 수량이 고팍스에 예치되어 있는 당해 가상자산 총 수량의 10% 이상인 경우 ▲고팍스에 단독으로 상장되어있는 가상자산이며, 당해 가상자산의 월 평균 거래량이 전체 발행량의 2% 미만인 경우 공표된다.

투자경고는 모니터링 과정에서 결격사유 발생으로 인해 당해 가상자산 발행사 혹은 재단에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와 소명을 요구했음에도 영업일 10일내 충분한 소명의견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 그리고 고팍스 내 단일 계정에서 발생한 특정 가상자산 순매수 수량이 고팍스에 예치되어 있는 당해 가상자산 총 수량의 10% 이상 규모로 7일이상 거래 지속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투자주의 또는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사유가 완전히 해소된 경우, 해소 시점으로부터 24시간이 지나면 투자주의 및 투자 경보 지정이 해제가 된다. 자세한 내용은 고팍스 웹페이지 내 상장 안내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팍스 관계자는 "거래소업의 본질은 거래의 효율성을 제공하고, 거래 투명성을 보장하는데 있다"며 "고팍스는 2018년 6월 업계최초로 투명한 상장원칙을 발표하는 등 상장정책을 항상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수적으로 유지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상장관련 정책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투자자들이 조금 신뢰할 수 있는 투자환경에서 거래하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향후에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도입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조아라 기자 arch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