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출판문화협회는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전자책 유통사에 ‘아웃링크 결제방식 유통앱’을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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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협은 "‘구글인앱 갑질방지법’으로 알려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로 국내 앱마켓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구글과 애플 모두 국내법을 준수하여야 한다"며 "특히 애플은 인앱결제 방식의 전자책 유통앱만 허용해 왔으나 아웃링크 결제방식의 전자책 유통앱을 허용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애플 앱스토어의 전자책 유통앱은 단순한 뷰어 제공을 하는 경우가 다수로 매출도 미미한 편이었으나, 이번 아웃링크 결제방식을 도입으로 매출 상승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출협은 애플에 입점해 있는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네이버, 카카오, 리디북스 등 전자책 유통사들에게 1일 공문을 발송해 2022년 3월말까지 자사 앱을 아웃링크 결제시스템으로 전환해 업데이트할 것을 요청했다.

출협 관계자는 "추후 발생하는 인앱결제 수수료에 대해 출판사와 작가에게 불필요한 비용을 전가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믿음 기자
mese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