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신입사원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당시 LG전자 인사 책임자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 여의도 LG그룹 사옥 전경/ 조선일보DB
서울 여의도 LG그룹 사옥 전경/ 조선일보DB
3일 법조계에 따르면 LG전자 계열사 전무 A씨의 변호인은 2날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A씨 등은 2013~2015년 LG전자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서 회사 임원의 아들 등을 부정 합격시켜 회사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일명 ‘관리대상자’에 해당하는 응시자 2명이 각각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전형에 불합격하자 결과를 합격으로 바꾸고, 최종합격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채용 절차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허물었다"며 A씨에게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LG전자 관계자 7명은 각각 벌금 700만~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LG전자는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사회의 인식 변화, 높아진 잣대에 맞춰 회사의 채용 프로세스 전반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광영 기자 gwang0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