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위법이었던 해외 직구 스마트폰의 중고거래가 허용된다. 스마트워치, 무선 이어폰 등도 자유롭게 중고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6일 제14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개최했다. 정보통신전략위원회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정보 통신 분야 정책 의결 기구다. 국무총리와 관계 부처 장관, 민간위원 등 총 25인으로 구성한다.

이창희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이 3일 진행한 사전 브리핑에서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제도 개선 종합계획을 발표하는 모습 / 이브리핑 갈무리
이창희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이 3일 진행한 사전 브리핑에서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제도 개선 종합계획을 발표하는 모습 / 이브리핑 갈무리
제14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는 ‘방송통신 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제도 개선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적합성평가는 전파법에 따라 로봇 청소기, 스마트워치 등의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 판매, 수입하는 이가 기자재를 시장에 유통하기 전 기술 수준 적합도를 확인해 정부에 등록, 인증받는 제도다. 전파 간섭 방지와 인체 무해성 등을 살핀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종합계획에서 해외 직구 제품의 중고거래 허용을 포함했다. 적합성평가 면제 취지와 소비자 선택권의 균형 등을 고려해 반입 후 1년 이상이 지난 제품의 개인 간 중고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3일 열린 제14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 개최 사전 브리핑에서 이창희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ICT(정보통신기술) 제품 사용 기간은 보통 2~3년 사이이며, 1년이 지나면 실제 사용 목적을 이뤘다고 보고 이후 중고거래가 가능하도록 했다"며 "전파 안전을 초래할 우려가 낮아지는 시점이 1년이기에 기준 시점을 잡았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해외 직구로 구입한 물품을 중고거래로 팔 수 없었다. 1인당 1대에 한해 실사용 목적으로 해외 직구로 물품을 구매했을 때 적합성평가를 면제받는 대신 재판매를 금지한 탓이다.

하지만 이같은 제도를 인지하는 소비자가 많지 않다 보니 그간 직구 물품의 중고거래 시도가 적지 않았다. 해외 직구가 빈번한 스마트폰 역시 위법 사례가 이어졌다.

2월 IT조선 취재 당시 중앙전파관리소 관계자는 "전파법을 모르는 사례가 다수다 보니 현직 군인이나 공무원도 신고를 받은 사례가 있었다"고 답하기도 했다. 중앙전파관리소는 불법 방송통신기자재를 단속하는 과기정통부 산하 기관이다.

과기정통부는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해 해외 직구 물품의 중고거래를 완화할 예정이다. 이 국장은 "시행령이 개정되면 제도가 정리될 것으로 본다"며 "국민이 빠른 시일에 혜택을 받도록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진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