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플라이빗(Flybit)을 운영하는 한국디지털거래소는 자사 거래소 투자자들의 개인정보 관리 보안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보험은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이 업무수행 중 개인정보의 유출·분실·도난·위조·변조 또는 훼손으로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직전 사업 연도의 매출액 5000만원 이상,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개인정보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0명 이상 등 요건을 갖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의무 이행 대상자다.

플라이빗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 이행을 보장할 계획이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유형을 단계적으로 살피고 조직에 적합한 내부관리 계획을 수립해 고객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플라이빗 관계자는 "개인정보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철저한 내부관리 계획을 통해 투자자의 개인정보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며 "정기적인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개인정보보호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아라 기자 archo@chous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