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구글에 2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스마트폰 제조사가 안드로이드 이외의 경쟁 운영체제(OS)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혐의다.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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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구글LCC, 구글 아시아퍼시픽, 구글코리아 등 3사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74억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발표했다.

2000억원이 넘는 대형 과징금은 2009년 퀄컴 1차 사건 때 부과한 과징금(2245억원)과 비슷한 규모다. 공정위는 2011년부터 올해 4월까지 구글의 앱마켓 시장 매출액을 합산한 뒤 약 2.7%를 이에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독점력을 보유한 구글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사건이다"라며 "구글은 스마트폰뿐 아니라 모든 기기에 파편화금지계약(AFA)를 적용해 스마트시계, TV 등 기타 스마트 기기 분야에도 포크OS를 탑재한 기기 출시를 차단해왔다"고 과징금 배경을 설명했다.

공정위가 지적한 AFA는 기기 제조사가 출시하는 모든 기기에 포크OS를 탑재할 수 없고 직접 포크OS를 개발할 수 없도록 한 계약이다. 공정위는 구글이 기기 제조사에 필수적인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과 OS사전접근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전제조건으로 AFA체결을 강제했다고 봤다. 사실상 구글OS사용을 강제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또 구글이 AFA를 단순 계약서 문구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기기제조사가 포크 OS탑재 기기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적극 저지했다고 봤다. 아마존과 알리바바 등의 모바일 OS 사업이 모두 실패한 것과 함께 2013년 삼성전자의 스마트 시계용 포크 OS 방해(갤럭시 기어1), 2018~2019년 LG전자의 스마트 스피커용 포크 OS 출시 방해 사례 등을 예로 들었다.

조 위원장은 "구글은 모바일, 기타 스마트 기기 분야에서 혁신을 저해해왔다"며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사업자의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 국내외 기업 간 차별 없이 엄정한 법집행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시정 조치에 따라 국내와 해외 제조사 모두 국내 출시 기기에 포크OS를 탑재한 기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됐다.

이은주 기자 leeeunju@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