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통신 4사가 한국전력공사(한전) 전신주를 무단 사용하면서 발생한 위약 추징금이 167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정숙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의원(무소속)은 2016년부터 2021년 7월까지 5년간 국내 대형 통신사가 한전 전신주를 불법으로 사용하면서 적발된 건수가 128만6657조(가닥)라고 15일 밝혔다. 위약 추징금은 총 1670억원이다.

양정숙 의원이 국회 과방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양정숙 의원실
양정숙 의원이 국회 과방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양정숙 의원실
양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LG유플러스는 전주 무단 사용 적발된 건수가 5년간 30만3875조에 달했다. 위약 추징금은 466억원으로 통신 4사 중 가장 많았다. 통신 4사 전체 위약 추징금의 28% 수준이다. 뒤로는 SK브로드밴드가 287억원(21만8059조), SK텔레콤은 188억원(16만6197조), KT는 160억원(10만3657조) 순으로 위약 추징금을 기록했다.

양 의원은 "통신사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과 고객 유치 경쟁 등으로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들 통신사가 무단으로 사용하는 전신주 대부분이 고압 전력이 흘러 위험할 뿐 아니라, 도심 곳곳에 정비되지 않은 통신 케이블로 도시 미관을 헤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신사 전신주 무단 사용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와 관계 기관이 나서서 무단 통신설비 적발을 위한 시설내역 조사를 강화하는 등의 제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와 지자체, 통신사가 긴밀한 논의를 거쳐 전신주와 통신주를 지중화로 전환하도록 국가 차원의 공론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