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웹소설 공모전 과정에서 갑질 혐의를 포착하고 제재절차에 착수했다.
이는 앞서 IT조선이 제기한 카카오페이지의 불공정 논란 보도에 따른 것이다. 당시 취재 결과에 따르면 카카오페이지는 공모전에서 일방적으로 2차 저작물 작성권을 가져간다고 명시했다. 변호사들은 수상작의 2차 저작물 작성권을 주최자가 가져간다는 내용이 ‘공모전 약관 시정 조치’ 위반과 ‘불공정 약관’에 해당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공모전은 주최 측과 응모자 사이의 민법상 계약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데, 공고와 모집 요강 등이 계약 내 ‘약관’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아서다.
한편 공정위는 대규모 플랫폼 감시를 강화하며 전방위적으로 카카오의 위법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그 일환으로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은주 기자 leeeunju@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