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은 17일 ‘중고거래 가이드라인 2.0'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신규 가이드라인에는 중고거래 시 지켜야 할 에티켓과 직거래 시 참고할 부분이나 주의할 점 등이 담겼다.

신규 가이드라인에는 ▲안전한 직거래 방법 ▲판매 금지 물품 정보 ▲불쾌감을 조성하는 행위 ▲음란성 채팅 및 게시물 종류 ▲사기 행위 종류 등 안전한 거래 경험을 저해하는 위해 게시물과 사기, 비매너 등 일부 요주의 이용자에 대한 이용 제재 조치 사항들이 업데이트 됐다.

일부 불순한 의도를 가진 게시글에 대한 처벌 내용까지 강력히 고지해 경각심을 일깨운다는 방침이다. 불법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법적, 정책적 불이익과 처벌을 받게 되는지 각 항목마다 세세하게 명시했다.

김용현 당근마켓 대표는 "이용자들의 따뜻한 주인 의식과 신뢰를 바탕으로 지금의 건강한 커뮤니티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었다. 남녀노소 모두가 이용하는 서비스인만큼 이웃에게 불쾌감을 조성하거나 위협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것이 극소수일지라도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며 "늘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기술적인 조치와 신속한 대응 프로세스를 고도화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져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김형원 기자 otakukim@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