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후오비코리아가 가상자산 간 거래만 지원하는 코인 마켓 사업자로 신고를 준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특정금융법(이하 특금법)상 신고기한이 마감되는 데 따른 조치다.

후오비코리아는 마감 기한 당일까지 은행과 긴밀히 협상했지만 실명계좌 제휴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불가피하게 코인 마켓 사업자로 신고해 거래소 운영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후오비코리아는 이날 오후 2시부로 거래소 내 원화마켓 운영을 일시 중단한다. 현재 후오비코리아 원화마켓에 상장된 코인은 총 93개다. 이에 따른 입출금 지원은 30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내달 24일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특금법상 가상자산 사업자는 24일까지 일정한 범죄에 연루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아 신고해야 한다. 원화마켓을 운영하는 경우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앞서 후오비코리아는 지난 17일 은행에서 실명계좌 제휴에 대한 공식적인 피드백을 받기로 확정됐다며 이같은 내용을 24일 공지하겠다고 알렸다.

조아라 기자 arch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