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가 원화(KRW)마켓에 상장된 72종의 가상자산을 모두 비트코인(BTC) 마켓으로 이동한다. 특정금융법(이하 특금법) 상 신고 접수 유예기한인 24일까지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이하 실명계좌) 발급을 받지 못한 데 따른 조치다.

24일 고팍스에 따르면 고팍스는 이날 오후 4시 원화 입금과 원화 마켓을 종료하고 모든 코인을 비트코인 마켓으로 전환한다. 현재 고팍스 원화마켓에 상장된 코인은 총 72종이다.

고팍스는 안드로이드와 iOS의 경우 앱 업데이트 심사 일정으로 원화마켓 종료와 비트코인 마켓 오픈 일정이 다소 지연될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고팍스는 크롬이나 사파리 등 웹브라우저를 통해 고팍스 홈페이지를 이용하라고 안내했다.

특금법상 가상자산 사업자는 24일까지 일정한 범죄에 연루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아 신고해야 한다. 원화마켓을 운영하는 경우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고팍스는 앞서 지난 16일 지방은행으로부터 직인이 찍히지 않은 ‘실명계좌 확인 확약서’를 발급받았다. 이에 따라 원화마켓을 유지했지만 최종적으로 24일 실명계좌 발급이 부결됨에 따라 원화마켓을 종료키로 했다. 고팍스는 이날 코인 사업자로 신고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아라 기자 arch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