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형 카메라의 제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을 관리해, 몰래카메라(이하 몰카) 범죄를 근절하는 ‘변형 카메라 이력추적관리법’이 나왔다.

서울의 한 대학 화장실에서 몰카를 조사하고 있는 학교 보안 직원의 모습. / 조선DB
서울의 한 대학 화장실에서 몰카를 조사하고 있는 학교 보안 직원의 모습. / 조선DB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변형 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변형 카메라 이력추적관리법)’을 발의했다.

윤영찬 의원이 발의한 법은 몰카로 인한 범죄가 발생하면 제조자부터 구매자까지 역 추적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력추적관리제’를 도입하자는 게 골자다. 몰카의 사회적 피해, 유통 등에 대한 정부의 주기적 실태조사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촬영 즉시 송출이 가능한 ‘무선송출 변형 카메라’를 별도로 규정했다. 촬영과 유포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는 고도화된 변형 카메라의 경우 국가안보, 연구목적 등을 위해서만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고성능 몰카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한 이중 장치를 둔 것이다.

최근 탁상시계로 위장한 몰래카메라, 자동차 키 모양의 카메라 등 변형 카메라가 일상생활에서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변형카메라를 관리하고 사전적으로 근절하는 제도적 장치는 없었다. 윤영찬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불법촬영범죄 발생 건수’는 2016년 5185건, 2017년 6465건, 2018년 5925건, 2019년 5762건, 2020년 5151건으로 매해 5000건이 넘는다. 늘어나는 몰카 피해를 막기 위해 허가받은 자에 의해서만 제조·수입·유통하게 함으로써 불법 제조·수입된 몰카를 취급하도록 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해왔다.

윤영찬 의원은 "변형 카메라에 의한 몰카 범죄의 심각성과 규율하는 법안들이 19대 국회부터 발의됐지만 관련 산업에 미칠 영향 등을 핑계로 논의조차 되지 못 했다"며 "과기정통부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가 적극적인 사전규제를 통해 변형카메라를 이용한 몰카 범죄 예방에 나서도록 촉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박소영 기자 sozer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