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세대(5G) 특화망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관련 고시 개정에 나섰다. 주파수 할당 심사 절차와 기준을 대폭 간소화해 다양한 사업자가 5G 특화망 사업에 빠르게 진출하도록 했다.

세종시에 있는 과기정통부 건물 전경 일부 / IT조선 DB
세종시에 있는 과기정통부 건물 전경 일부 / IT조선 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5G 특화망과 관련한 ‘주파수 할당 신청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17일 행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10월 7일까지 이번 고시 개정안과 관련해 의견을 수렴한다.

5G 특화망은 건물, 공장 등 특정 지역에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망이다. 기존 5G와 달리 여러 사업자가 제한된 지역에서 소규모 망 투자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지역 공동 사용도 가능하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주파수 할당 절차가 전국 단위 이동통신 사업에 맞춰져 있다 보니 5G 특화망 사업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심사 절차와 제출 서류가 과도했던 만큼, 5G 특화망 사업에 맞는 간소화 절차를 이번 고시 개정안에 마련했다.

5G 이동통신과 특화망 특성 비교표 / 과기정통부
5G 이동통신과 특화망 특성 비교표 / 과기정통부
관련 고시에는 5G 특화망 관련 주파수 할당 심사 절차를 통합, 간소화했다. 심사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였다. 재무 심사도 최소한으로 줄였다. 최소 5억원 이상을 기준으로 납입자본금 위주로 심사하고, 재무 심사는 대폭 간소화했다.

또 주파수 이용대가보다 신청서류 작성 비용이 더 많은 점을 개선하고자 제출 서류를 절반 수준으로 간소화하도록 했다. 제출 항목을 23개에서 12개로 줄였다. 다수 사업자가 혼·간섭 없이 동일 주파수를 공동 사용하도록 필요한 지원 체계도 이번 고시안에 포함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다양한 사업자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5G 특화망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기존 절차를 과감히 개편했다"며 "디지털 뉴딜 핵심 인프라인 5G가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확산해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