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12월 이를 대표발의한 조승래 의원은 데이터 산업의 발전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28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데이터기본법을 의결했다. 이로써 데이터를 이용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에 제정된 법은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설치 ▲데이터 생산과 결합 촉진 등을 위한 시책 마련 ▲데이터 가치평가 체계 마련 ▲데이터 유통과 거래 체계 구축 ▲데이터 품질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승래 의원은 지난해 12월 데이터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공청회‧당정청 회의 등을 주도하며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해 법안 통과의 틀을 닦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입법지원단장, 디지털뉴딜분과위원장에 더해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를 맡아 한국판 뉴딜의 입법적 뒷받침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승래 의원은 "데이터 기본법 제정으로 데이터댐, 빅데이터 플랫폼 등 데이터 경제 시대를 한국이 가장 먼저 시작했다"며 "데이터 경제, 디지털 전환이 국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진상 기자 jinsang@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