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난과 납치 등 긴급상황에는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 처리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수칙’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고, 29일 오전에 개최된 ‘제16회 개인정보위 전체회의’와 오후에 열린 ‘1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 각각 보고했다.
긴급 상황은 크게 4가지로 ▲재난 ▲감염병 발생▲실종·자살과 같이 생명·신체에 급박한 위험을 초래하는 사건·사고 ▲급박한 재산손실 등 4가지로 나뉜다. 개인정보위는 분류에 따른 근거법령을 소개하고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수칙을 제시했다.
4개 긴급상황별로 관계기관 등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방법을 수집·이용과 제공 단계로 구분해 자세히 설명하고, 최소수집 원칙, 정보주체 통지, 목적 외 이용·제공 금지, 목적 달성 시 파기 등 개인정보보호 원칙도 준수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개인정보 처리가 가능한 구체적인 사례는 그간 관련 기관·사업자 등으로부터 질의가 많았던 사항과 개인정보위 결정례를 Q&A 형태로 수록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위는 공공기관이나 사업자 등의 업무 현장에서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수칙」을 활용할 수 있도록, 10월 초부터 개인정보위 누리집 및 개인정보보호 포털 등에 공개하고 유관기관에 공유하는 한편, 온-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긴급상황 개인정보처리 관계기관 협의회를 정례적으로 운영해 법령 개정이나 환경변화 등으로 안내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할 계획이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금번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수칙을 잘 전파해 개인정보 처리 미숙으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는 안타까운 사례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개인정보위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보호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권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