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와의 소송 장기전을 예고했다.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 의무를 부정하며 낸 1심에서 패소한 것에 불복해 항소하자 반소로 맞불을 놨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로고 이미지 / 각 사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로고 이미지 / 각 사
SK브로드밴드는 민법의 부당이득반환 법리에 의거해 넷플릭스에 망 이용대가 청구를 위한 반소를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6월 SK브로드밴드 승소로 끝난 1심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의 후속 조치다.

SK브로드밴드 측은 반소를 제기한 배경을 두고 "인터넷망은 초기 구축과 매년 유지 관리에 상당한 투자가 수반되기에 유상으로 제공돼야 함에도 넷플릭스가 대가 지급 없이 회사 망을 이용하고 있다"며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가 협상에 전혀 응하지 않은 채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지 않아 부당이득반환 법리에 의거, 반소를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1심 패소한 후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SK브로드밴드는 자사가 구축하고 임차한 국내∙국제 데이터 전송망을 이용해 넷플릭스가 이용자에게 데이터를 전송하는 이익을 얻고 있음에도 아무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 망 이용대가에 상응하는 손실을 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SK브로드밴드에 따르면, 넷플릭스가 회사의 망에 발생시키는 트래픽(데이터양)은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8년 5월 50기가비피에스(Gbps) 수준에서 2021년 9월 1200Gbps 수준으로 약 24배 오른 상태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망을 이용해 얻는 이익과 회사가 받았어야 할 망 이용대가의 손실 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넷플릭스에는 대가 없이 망을 사용할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설명도 더했다.

법원 역시 1심에서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통해 인터넷망 연결이라는 유상의 역무를 받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넷플릭스가 이에 대한 대가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고 형평에 부합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SK브로드밴드는 이번 부당이득 청구 금액과 관련해 통상의 재판 절차와 마찬가지로 법원이 주관하는 감정 절차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SK브로드밴드 측은 "넷플릭스가 1심 판결에서 인정한 망 이용의 유상성을 부정하는 것은 통신 사업자의 기본 비즈니스 모델을 부정하는 것이다"며 "국내외 CP(콘텐츠제공사업자)가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망 이용대가를 넷플릭스도 똑같이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김평화 기자 peaecit@chso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