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에 불만을 품은 소비자의 집단소송이 점차 크기를 키우고 있다. 향후 총 1만여명의 소비자가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5G 집단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5G 집단소송 법률대리인인 김진욱 법무법인 유한 변호사는 30일 낮은 5G 품질로 인해 얻은 재산·정신상의 손해를 배상받으려는 5G 소비자를 대리해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한 2차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한다고 밝혔다.

공동소송 플랫폼인 화난사람들을 통해서 모인 526명의 5G 소비자들을 토대로 6월 1차로 소장을 낸 데 이어 추가로 소장을 접수한다.

5G 집단소송 관련 안내 이미지 / 화난사람들 홈페이지 갈무리
5G 집단소송 관련 안내 이미지 / 화난사람들 홈페이지 갈무리
김 변호사는 "1차 때 소송에 참여하려 했지만 증거나 행정 처리를 완비하지 못한 소비자가 이번에 2차로 소장을 접수하게 됐다"며 "소송 참여자가 확정되면 구체적인 수를 공개하겠지만, 2차에선 1차 참여자보다 약간 적은 수의 소비자가 참여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가 5G 상용화 초기 때 홍보와 달리 낮은 속도의 5G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고 지적했다.

5G가 롱텀에볼루션(LTE) 대비 20배 빠른 다운로드 속도를 보장한다고 했지만, 실상 해당 속도는 소비자 대상으로 사용되지 않는 초고주파 대역인 28기가헤르츠(㎓) 5G에서 가능하다는 설명도 더했다. 현재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3.5㎓ 5G가 서비스되고 있다.

김 변호사는 또 이통 3사가 설치하는 5G 기지국이 야외에 집중되면서 5G 사용자가 주로 머무는 주거지나 회사 사무실, 대중교통에서 5G 서비스를 이용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이통 3사가 2019년 4월 5G 상용화 이후 2년 넘게 불완전 5G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LTE 대비 고가의 5G 요금제를 요구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커졌다는 것이 김 변호사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향후 1만여명의 소송 참여자가 추가로 소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증거 제출 등 행정 처리를 완료하는 대로 3, 4차 등 추가 소장 접수에 나선다는 설명이다.

그는 "1차로 소장을 접수한 후 11월 19일 1차 변론기일이 나온 상태다. 1~2년간 양측이 공방을 거칠 것으로 예상하기에 2차 소장을 접수하면 1차랑 병합해서 함께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향후 있을 소장 접수도 동일한 사건이 재판에 계류 중이기에 함께 심리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