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인앱결제 강제를 법안으로 금지시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이번엔 넷플릭스의 망 무임승차를 저격한다.

2020년에 이어 2021년 국정감사에도 해외 플랫폼 기업의 망 사용료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내 콘텐츠제공자(CP)와 달리 해외 CP들은 망 사용료를 제대로 내지 않아, 인터넷제공사업자(ISP)와 소송까지 벌이는 상황이다.

넷플릭스 로고 / IT조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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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 과방위에 따르면 5일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는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연주환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팀장이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구글과 넷플릭스는 현재도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 페이스북의 경우 처음에는 망 사용료를 내지 않다가 국내 ISP와 협상을 통해 망 사용료를 내고 있다.

해외 CP가 발생시키는 트래픽은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통3사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2분기 일평균 트래픽 자료에 따르면 트래픽 발생량 상위 10개 사업자 중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의 비중은 2020년 26.9%에서 2021년 21.4%로 감소했다. 반면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CP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기준 73.1%에서 78.5%로 증가했다. 국내 트래픽 발생량의 상당수가 해외 CP로 몰리는 셈이다.

최근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를 상대로 3년 치 실제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라는 반소를 제기하기도 했다. SK브로드밴드에 따르면 넷플릭스의 데이터 트랙픽은 '오징어게임'과 '디피(D.P.)'의 인기로 인해 2018년 5월 대비 24배 급증한 초당 1조2000억비트의 데이터량(9월 기준)을 기록했다.

망 사용료 갈등이 국내외 기업 간 소송전으로 비화하자 입법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성도 제기된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일 열린 국감에서 "현재 해외 CP에 의해 막대한 트래픽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대책은 없다"며 "망 사용료는 사업자의 자율 협상이지만, 전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법률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방위에서는 이번 국감 이후 망 사용료 관련 입법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은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 간 데이터 전송 등 과정에서 공정한 망 이용계약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미 발의된 법안들도 있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를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영식 의원(국민의힘)도 통신망의 구성, 트래픽 양 등과 관련, 정당한 이용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인터넷 접속역무를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