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해 세부 규정을 정비했다. 가명정보 결합 과정의 복잡성을 줄이고 결합전문기관 지정 요건을 완화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월 29일 제16회 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한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이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7월 28일 발표된 ‘가명정보 활용성과 및 확산방안’에 포함된 제도 개선방안 중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의 개정 없이 개선 가능한 과제를 우선 추진한 것이다.

개인정보위 명패 / 개인정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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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결합전문기관의 지원범위와 역할이 확대돼 결합신청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해진다. 현재 결합과 반출로 한정된 결합전문기관의 역할이 상담(컨설팅)과 가명정보 처리, 분석 지원까지 확대된다. 결합전문기관은 가명처리에서 분석까지 全단계에 걸쳐 가명정보 결합을 지원할 수 있다.

가명정보 결합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줄어든다.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기 전에 우선 결합키만 생성해 사전에 결합률을 확인하거나, 일부 정보만 미리 결합·분석해 결합의 유용성을 먼저 확인(모의결합)한 후 결합 진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결합대상 정보 역시 변경해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결합신청자가 대량의 정보를 결합전문기관에 전송해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결합신청자는 결합키관리기관이 결합키를 연계해 확인한 일련번호를 제공받아 실제 결합할 수 있는 정보만을 추출해 가명처리 후 전송(가명정보 추출)할 수 있게 된다.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요건도 완화했다. 다양한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 더 원활하게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결합전문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은 계획서만으로 결합전문기관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받을 수 있어 시설·설비 등의 투자 부담이 완화된다. 전문가 3인 중 1인은 기관 내 다른 부서 겸임을 인정하고, 법률상 출연근거 등 기관 운영의 건전성·지속성이 확보된 공공기관의 경우 자본금 50억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외에 반출신청서 도입, 반출심사위원회의 운영기준 구체화 등 고시 전반을 정비해 결합 절차의 모호함을 해소하고자 했다.

박상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데이터 경제시대의 핵심인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확산되기 시작하고 있다"며 "개인정보위는 이번 고시 개정 이후에도 ‘가명정보 활용성과 및 확산방안’의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이번 고시 개정안 내용을 반영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10월 중 발행할 예정이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