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 대상에 가상자산 거래소를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의 어려움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피해 환급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며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고승범 위원장은 이에 "가상자산 사업자가 금융회사가 아니라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국회에서 가상자산 사업자 논의를 하고 있는 만큼, 통신사기피해 환급법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조아라 기자 arch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