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이 6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와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비상장 주식 거래 서비스 ‘증권플러스’의 영업방식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상자산 거래소 상장·상장폐지 기준과 관련해 업권법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국회의사중계시스템 캡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국회의사중계시스템 캡쳐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업비트가 상장폐지한 가상자산으로 대규모 수수료 수익을 챙겼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 의원은 "업비트 점유율이 80%에 달한다"며 "알트코인 이른바 잡코인을 상장시켰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잡코인을 무분별하게 상장하고 이를 돌린 시기가 2년 6개월이다"며 "상장 조건과 상장폐지 기준이 핵심이다. 이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고승범 위원장은 이에 대해 "상장 관련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다"고 답했다.

민병덕 의원은 "최종적으로 투자자가 손실을 봐야 한다"며 "(업비트가 가져간 수수료 수익은) 투자자들의 피눈물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의 비상장 주식거래 서비스 ‘증권플러스’의 독점 문제도 지적했다.

고 위원장은 "상장이나 상폐관련 이용자 피해가 나타는 것은 최소화해야 한다"며 "영업 방식이 투자자 보호 방식에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업권법에 참여해서 함께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조아라 기자 arch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