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국내 이용자 330만명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 3시간 심의 후에도 결론 못내
10월 말 재논의 예정

페이스북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 심의가 끝내 불발됐다.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은 50인 이상 정보주체의 피해유형이 같거나 비슷한 경우 일괄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페이스북은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6년간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중 최소 330만명의 정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일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제40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 개인정보위
김일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제40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 개인정보위
7월 집단분쟁조정에 대해 절차 개시를 결정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7일 오후 3시 '페이스북 집단분쟁조정 심의' 관련 전체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3시간쯤 걸린 심의에도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다. 분쟁조정위는 결국 10월 중 전체회의를 다시 열고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신청한 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측이 참석해 추가 의견을 전달했다.

앞서 4월 페이스북 회원 89명은 분쟁조정위에 페이스북을 상대로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현재 소송에는 160여명이 참여 중이다.

페이스북은 이날 분쟁조정위에 참여하지 않았다. 제재를 받아야 할 대상인 페이스북이 분쟁조정위에 참석해 적극적인 소명을 하지 않은 만큼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을 확률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7월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 개시 결정에도 페이스북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분쟁조정위가 제시하는 조정안을 당사자 모두가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발생한다. 하지만 페이스북이 분쟁조정 절차에 대한 참여를 거부하거나 당사자 누구라도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불성립'으로 종결된다.

개인정보위는 조정안 제시에 신중한 입장이다. 개인정보위 출범 후 첫 집단분쟁조정 사건인 데다 피해자 수가 적지 않은 만큼 파장이 커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분쟁조정위원들이 오랜 심의 후에도 결정을 미뤘다는 것은 그만큼 조정안 내용을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조정안에 예민한 문제인 배상금액 등을 제시하려면 여러가지를 고려해 판단해야 하므로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은 예상은 했다"며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 방안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런 내용까지 고려해 조정안을 만든다면 더 신중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분쟁조정안을 공개하기 전 심의 내용을 공개하기는 어렵다"며 "10월 말쯤 분쟁조정위를 다시 열어 추가적인 논의를 하고 조정안을 제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