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프로비트가 고객확인제도(Know Your Customer, KYC)를 개편해 신분증 확인절차를 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KYC 강화 정책은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이하 특금법) 시행에 따라 추진됐다. 프로비트는 가상자산거래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 금융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고객의 신원, 거래 목적과 자금 출처 및 실소유자 등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겠다고 알렸다.
프로비트는 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지정한 위험국가 회원의 거래 금지를 강화하기 위해 해당 국가에서의 접속을 원천 차단하는 조치도 시행한다. FATF 지정 위험 국가는 이란, 필리핀, 캄보디아, 자메이카 등 총 24개국이다.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는 "은행권 수준의 강도 높은 고객확인 절차는 건전한 가상자산거래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프로비트는 대내외적으로 급변하는 가상자산거래 환경에 발 빠르게 대응하여 앞으로도 고객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조아라 기자 arch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