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프로비트가 고객확인제도(Know Your Customer, KYC)를 개편해 신분증 확인절차를 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

프로비트는 이용자 신분증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자동 인식할 수 있는 솔루션을 연내 도입할 예정이다. 앞으로 개편된 고객확인을 거치지 않은 회원은 프로비트를 통한 가상자산 매매와 입출금 서비스가 제한된다.

이번 KYC 강화 정책은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이하 특금법) 시행에 따라 추진됐다. 프로비트는 가상자산거래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 금융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고객의 신원, 거래 목적과 자금 출처 및 실소유자 등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겠다고 알렸다.

프로비트는 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지정한 위험국가 회원의 거래 금지를 강화하기 위해 해당 국가에서의 접속을 원천 차단하는 조치도 시행한다. FATF 지정 위험 국가는 이란, 필리핀, 캄보디아, 자메이카 등 총 24개국이다.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는 "은행권 수준의 강도 높은 고객확인 절차는 건전한 가상자산거래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프로비트는 대내외적으로 급변하는 가상자산거래 환경에 발 빠르게 대응하여 앞으로도 고객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조아라 기자 archo@chosunbiz.com